2001년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2001년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한미 SOFA를 개정하면서 개정 협정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2001년 발표된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다.

(국문번역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따라서, 그리고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대한민국 및 합중국 정부 대표단간의 협상에 의거하여, 별첨 합의사항이 한․미 합동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2001년 1월 1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명되었다.

찰스 알. 헤플바워 / 송 민 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조, 정의.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 ㈐에 준하여, 제1조 ㈐ (1)호 및 (2)호와 관련하여, “자녀”라 함은 친생자녀, 입양자녀, 계자, 그리고 법령 또는 법원이나 입양주선기관의 기타 조치에 의해 그자에 대한 책임과 신체적 보호가 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배우자에게 위임된 21세 이하의 피부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부모”라 함은 친생부모, 부양자를 그의 21번째 생일 전에 입양한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부양자의 배우자를 그의 21번째 생일 전에 입양한 배우자의 양부모, 계부모 및 배우자의 계부모를 뜻한다. “기타 친척”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대한민국 또는 합중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법적으로 부양자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공인된 피부양자, 그리고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그 밖의 자 내지 범위의 자를 뜻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본 협정에 따라 “기타 친척”의 범위에 속하는 “가족”의 지위를 부여할 때마다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한다.

제17조, 노무.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 제4항㈎ (5)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에 따라,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 작전을 심히 저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냉각 기간은 최대한 45일까지어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사절 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7조, 노무.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 제3항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에 제3에 따라, 합중국 국방부는 법, 세출 또는 국가 정책으로 야기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임무변경 또는 자원제약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5항 ㈐에 준하여,

  1. 제22조 제5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의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로 정의되는 유형의 사건은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가 사건별로 처리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이 기소시 구금 인도를 요청하려 하는 경우:
    ㈎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의사를 명시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는 제대로 기재되어야 하며, 구금을 요하는 자의 성명과 기소될 범죄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의 날짜, 시간과 장소가 가능하면 명시되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위 구속전피의자심문 이후 대한민국 당국이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기로 결정하면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과 기소될 범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그 사건이 재판전 구금인도에 적합한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구금인도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기소 또는 석방하겠다는 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동 문서를 접수한 후, 주한미군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기소를 위한 결재를 마친 준비된 공소장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 후 헌병감은 대한미국 당국에 위 인도 희망일까지 대상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구금 인도 후 24시간내에 기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대상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판 중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피고인의 구금을 인도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구금인도 요청이 기재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과 기소된 범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기소된 범죄가 재판전 구금인도에 적합한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공소장과 구속영장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동 문서를 접수한 후,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헌병감은 대상자를 위 인도 희망일까지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 당국은 제22조 제5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1항에 따라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전 구금인도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합중국 군당국이 동의하면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그 구금인도 절차에 적절히 준용된다.
  5.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구금 또는 구속되었을 경우, 그 대한민국 수사당국은 가장 인접한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즉시 체포사실을 통고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그를 인도한다. 합중국 군당국이 체포된 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헌병감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구금중인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대상자의 성명과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집행유예가 아닌 구금형을 선고받은, 합중국 군당국 구금 하의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려 하는 경우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판결 주문과 구금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동 문서를 접수한 후,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헌병감은 대상자를 위 인도 희망일까지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2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5항 ㈐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제10항에 규정된 재판전 구금 또는 금족 시설의 기준은,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13호에 규정된 재판후 구금시설에 관한 합동위원회 설정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미결구금시설간 이송의 경우 신속히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청구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3조 제5항 및 제6항에 준하여, 양측은 제23조 제5항 및 제6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범한 대물 교통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장치라는 것에 동의한다. 동 사건이 제23조 제5항에 해당되거나 건당 대물 피해 보상이 최소 25,000 달러 또는 향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액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입건되지 아니한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3조에 준하여,

  1. ㈎ 대한민국 관할법원은 합중국 군당국이 설치하거나 지명하는 연락기관으로 하여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에 대하여 비형사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류의 송달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연락기관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발송한 송달의뢰 청구서를 수령하면 지체없이 그 수령을 인정해야 한다. 송달은 피고 소속부대장이나 또는 연락기관의 대표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뜻의 서면통지는 지체없이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행하여져야 한다.
    ㈐ (1) 연락기관이 접수를 인정한 일자로부터 21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본항 (1호)에 따라 그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뜻의 서면통지나 송달이 불가능하였음을 명시하는 서신을 받지 못한 때에는 관할법원은 연락기관이 서류의 재접수를 인정한 날자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통지를 첨부하여 송달의뢰 청구서 사본을 재발송해야 한다. 7일이 경과하면 송달은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연락기관이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대하여 21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7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송달이 불가능함을 통지한 때에는 송달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연락기관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송달받을 자가 한국을 영구히 떠난 경우, 연락기관은 지체없이 대한민국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권한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4) (2호)에 명기한 경우에 있어서, 연락기관은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부기하여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이 위와 같은 연장에 관한 요청을 수락한 경우, 본항 (1호) 및 (2호)의 규정은 연장된 기일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2. ㈎ 대한민국 관할법원에서 비형사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소장, 기타 서류가 연락기관을 통하는 것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때에는, 대한민국 관할법원은 송달을 실시하기 전 또는 송달을 실시한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통지는 비형사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소장 또는 기타 서류의 사본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미국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영어로 해당 문서의 요지를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 측에서 연락기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게시함으로써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한민국의 송달실시기관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중인 시설 또는 구역에 있는 군대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에 대하여 일체의 문서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합중국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송달실시기관이 이러한 송달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대한민국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될 때에는, 미군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 내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그 출석이 강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합중국군 당국이 대한민국 법원에 위와 같은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환장이 연락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송달될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연락 기관에 증인신문 등의 기일, 장소 및 송달받을 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소환장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법원이 합중국군 당국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될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비형사재판절차를 위하여 공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합중국군 당국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합중국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요청은 연락기관을 통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대한민국 법원이 비형사재판절차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합중국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중인 시설 또는 구역에 출입할 것과 이러한 증거의 수집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합중국군 당국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합중국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요청은 연락 기관을 통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4. ㈎ 합중국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행한 비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판결, 결정, 명령 및 화해조서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비형사절차에 있어서 사법부 또는 행정부의 결정 또는 명령을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은 법정모욕으로 처벌하거나 위와 같은 결정 또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공무수행으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자유가 박탈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가 공무수행중에 이루졌다는 내용의 합중국군 당국의 인증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구속한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 관할기관은 급박한 이해 관계로 인하여 그러한 자유의 박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합중국 군 당국의 이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합중국 군 당국이 관련당사자에 대한 인원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재배치가 이루어진 후에 이항 나에 따른 자유의 박탈이 가능하다. 합중국 군 당국은 지체없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결정 또는 명령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할기관에 대하여 그 권한 범위내에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합중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압류 기타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합중국의 영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하여 허락된 범위에 한한다. 이항 ㈎에 규정된 원조는, 이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비형사재판에서 선고한 판결, 결정, 명령 및 화해조서 등이 합중국 군대의 시설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우, 이러한 집행은 합중국 군 당국 대표의 입회하에 한국 집행관이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