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용산 미군기지 유류유출 사고
2001년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지하수가 대량의 유류에 의해 오염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시는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으로 지목된 용산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가 2015년 시작되었고, 시민단체는 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거절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시민단체를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2심, 3심을 거쳐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1차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허용기준치를 최대 162배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벤진이 검출되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는 환경부가 2016년 1~2월 2차 조사, 2016년 8월 3차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결과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환경부가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단체들이 또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환경오염조사결과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환경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용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서울시와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시민의견조사도 진행하고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염자가 오염을 치유한다는 원칙이 미군기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SOFA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SOFA에 한국법과 한국의 환경보호정책을 존중한다고 명기된 만큼 미군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는 것이 SOFA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SOFA가 환경오염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면 그 조항은 폐기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SOFA가 인정하는 오염이냐 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오염이냐 논쟁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용산기지 반환에 앞서 미군이 오염된 미군기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정보공개법으로 파악한 용산기지 내부 환경오염 사건사고
- 사진출처: 녹색연합 홈페이지.
미공개 용산 미군기지 내 84건의 환경오염 사고 내역 입수(녹색연합. 2017.4.3)
용산기지내 오염조사 결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
"서울시민 65.2% 미군이 용산기지 정화비용 부담해야"(뉴스1. 2017.6.5)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162배 검출(한겨레. 2017.4.18)
[오마이뉴스] 오염된 땅에 공원? 미군 책임 왜 안 묻죠?(2016.7.15)
[녹색연합 논평]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비밀은 위험하다, 우리에겐 정보공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2016.7.11)
[민변 논평] 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2016.6.24)
[녹색연합 논평] 용산기지 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 환영한다(2016.6.16)
[기자회견문]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2016.6.16)
"환경부, 미군기지 오염원 공개 항소 국민 알권리 무시"(뉴시스. 2017.6.29)
[단독]용산 미군기지 2·3차 오염 조사도 비공개(세계일보. 2017.6.26)
[단독] 환경부, 2심 포기하고 용산기지 오염 실태 공개 가닥(OBS. 2017.6.16)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위해 SOFA 환경조항 개정해야"(뉴시스. 2017.6.8)
[단독] 환경부, 2심 포기하고 용산기지 오염 실태 공개 가닥(OBS.2017.6.16)
법원 “용산 미군기지 2·3차 환경조사 결과도 공개해야”(한겨레. 2017.6.4)
[단독] 미군이 숨긴 오염물질 검출 위치, 주유소·동물병원 주변이었다(경향신문. 2017.10.3)
환경부 "동맹 깨지않는 범위서 미군에 환경오염 해결 요구"(연합뉴스. 2017.9.6)
[현장에서] 환경부의 존재이유(한겨레. 2017.8.9)
[자치광장]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기대하며/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서울신문. 2017.8.4)
서울시,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직접 조사(연합뉴스. 2017.8.1)
문 대통령 “정부가 패소했으면 항소 자제하라”(한겨레. 2017.7.25)
10년 넘게 정화해도 '기름 범벅'...미군 기지 정보는 '깜깜' (YTN. 2017.7.24)
한미간 합의로 공개된 2차, 3차 용산기지내부 오염조사 결과
- 사진: 연합뉴스.
용산기지 내부 2차, 3차 조사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차 조사에 이어, 2016년 1월 18일~2월 23일 2차, 8월 4일~ 25일 3차 조사를 기지 내부와 외부에 실시하였습니다. 2차, 3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환겹경부는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공개 결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으나, 최근 미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기지내부는 조사관정(지하수) 25개 관정 중 17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한 지점은 기준치의 최대 670배를 초과한 벤젠(10.077mg/L)이 검출되었습니다. 기지외부도 34개 관정 중 12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기준치의 최대 470배를 초과한 벤젠(7.051mg/L)이 검출되었고 TPH, 톨루엔 등 다른 검사항목도 기지내부와 유사한 오염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오염원인이 기지내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오염조사 수치만 공개하였을 뿐 이에 대한 원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측과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한국정부가 미군당국의 동의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1차, 2차, 3차 조사결과 모두 기지 내부의 원인으로 기름오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내부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SOFA에는 한미 양국 모두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염자가 오염을 치유한다는 원칙은 미군기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SOFA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SOFA에 한국법과 한국의 환경보호정책을 존중한다고 명기된 만큼 미군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는 것이 SOFA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SOFA가 환경오염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면 그 조항은 폐기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SOFA가 인정하는 오염이냐 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오염이냐 논쟁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용산기지 반환에 앞서 미군이 오염된 미군기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환경부 보도자료] 주한미군 용산기지 환경조사 자료 정보 공개(환경부. 2017.11.29)
[서울시 보도자료] 용산미군기지 주변 TPH 918배…서울시, 정밀조사 및 정화 촉구(서울시. 2017.11.30)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마련하라! (SOFA개정국민연대-용산대책위. 2017.12.5)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서 기준치 672배 벤젠 검출(한겨레. 2017.11.29)
우선 한국정부 예산으로?…"미군 측에 정화 책임 물어야"(JTBC. 2017.12.6)
기타
[NGO 발언대] 트럼프에 용산미군 기름오염 청구서를(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경향신문. 2017.4.30)
[경기일보] 정화작업 끝낸 의정부 미군공여지 기름 냄새 ‘풀풀’(2016.6.20)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용산 미군기지 유류유출 사고
2001년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지하수가 대량의 유류에 의해 오염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시는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으로 지목된 용산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가 2015년 시작되었고, 시민단체는 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거절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시민단체를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2심, 3심을 거쳐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1차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허용기준치를 최대 162배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벤진이 검출되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는 환경부가 2016년 1~2월 2차 조사, 2016년 8월 3차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결과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환경부가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단체들이 또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환경오염조사결과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환경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용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서울시와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시민의견조사도 진행하고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염자가 오염을 치유한다는 원칙이 미군기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SOFA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SOFA에 한국법과 한국의 환경보호정책을 존중한다고 명기된 만큼 미군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는 것이 SOFA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SOFA가 환경오염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면 그 조항은 폐기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SOFA가 인정하는 오염이냐 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오염이냐 논쟁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용산기지 반환에 앞서 미군이 오염된 미군기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정보공개법으로 파악한 용산기지 내부 환경오염 사건사고
- 사진출처: 녹색연합 홈페이지.
미공개 용산 미군기지 내 84건의 환경오염 사고 내역 입수(녹색연합. 2017.4.3)
용산기지내 오염조사 결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
"서울시민 65.2% 미군이 용산기지 정화비용 부담해야"(뉴스1. 2017.6.5)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162배 검출(한겨레. 2017.4.18)
[오마이뉴스] 오염된 땅에 공원? 미군 책임 왜 안 묻죠?(2016.7.15)
[녹색연합 논평]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비밀은 위험하다, 우리에겐 정보공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2016.7.11)
[민변 논평] 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2016.6.24)
[녹색연합 논평] 용산기지 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 환영한다(2016.6.16)
[기자회견문]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2016.6.16)
"환경부, 미군기지 오염원 공개 항소 국민 알권리 무시"(뉴시스. 2017.6.29)
[단독]용산 미군기지 2·3차 오염 조사도 비공개(세계일보. 2017.6.26)
[단독] 환경부, 2심 포기하고 용산기지 오염 실태 공개 가닥(OBS. 2017.6.16)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위해 SOFA 환경조항 개정해야"(뉴시스. 2017.6.8)
[단독] 환경부, 2심 포기하고 용산기지 오염 실태 공개 가닥(OBS.2017.6.16)
법원 “용산 미군기지 2·3차 환경조사 결과도 공개해야”(한겨레. 2017.6.4)
[단독] 미군이 숨긴 오염물질 검출 위치, 주유소·동물병원 주변이었다(경향신문. 2017.10.3)
환경부 "동맹 깨지않는 범위서 미군에 환경오염 해결 요구"(연합뉴스. 2017.9.6)
[현장에서] 환경부의 존재이유(한겨레. 2017.8.9)
[자치광장]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기대하며/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서울신문. 2017.8.4)
서울시,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직접 조사(연합뉴스. 2017.8.1)
문 대통령 “정부가 패소했으면 항소 자제하라”(한겨레. 2017.7.25)
10년 넘게 정화해도 '기름 범벅'...미군 기지 정보는 '깜깜' (YTN. 2017.7.24)
한미간 합의로 공개된 2차, 3차 용산기지내부 오염조사 결과
- 사진: 연합뉴스.
용산기지 내부 2차, 3차 조사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차 조사에 이어, 2016년 1월 18일~2월 23일 2차, 8월 4일~ 25일 3차 조사를 기지 내부와 외부에 실시하였습니다. 2차, 3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환겹경부는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공개 결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으나, 최근 미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기지내부는 조사관정(지하수) 25개 관정 중 17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한 지점은 기준치의 최대 670배를 초과한 벤젠(10.077mg/L)이 검출되었습니다. 기지외부도 34개 관정 중 12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기준치의 최대 470배를 초과한 벤젠(7.051mg/L)이 검출되었고 TPH, 톨루엔 등 다른 검사항목도 기지내부와 유사한 오염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오염원인이 기지내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오염조사 수치만 공개하였을 뿐 이에 대한 원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측과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한국정부가 미군당국의 동의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1차, 2차, 3차 조사결과 모두 기지 내부의 원인으로 기름오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내부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SOFA에는 한미 양국 모두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염자가 오염을 치유한다는 원칙은 미군기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SOFA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SOFA에 한국법과 한국의 환경보호정책을 존중한다고 명기된 만큼 미군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는 것이 SOFA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SOFA가 환경오염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면 그 조항은 폐기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SOFA가 인정하는 오염이냐 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오염이냐 논쟁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용산기지 반환에 앞서 미군이 오염된 미군기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환경부 보도자료] 주한미군 용산기지 환경조사 자료 정보 공개(환경부. 2017.11.29)
[서울시 보도자료] 용산미군기지 주변 TPH 918배…서울시, 정밀조사 및 정화 촉구(서울시. 2017.11.30)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마련하라! (SOFA개정국민연대-용산대책위. 2017.12.5)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서 기준치 672배 벤젠 검출(한겨레. 2017.11.29)
우선 한국정부 예산으로?…"미군 측에 정화 책임 물어야"(JTBC. 2017.12.6)
기타
[NGO 발언대] 트럼프에 용산미군 기름오염 청구서를(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경향신문. 2017.4.30)
[경기일보] 정화작업 끝낸 의정부 미군공여지 기름 냄새 ‘풀풀’(201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