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홀링워터 흥선지하차도 기름유출


  • 발견 일시 : 2003년 10월 13일
  • 발생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지하차도


사건 개요


2003. 10. 13. 의정부시 캠프 홀링워터 옆 흥선지하차도 벽과 바닥에서 기름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정부시의 조사결과 미군 난방유 성분이 확인되었고 부대 내 유류저장시설 배관이 부식되어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확인 후 미군측은 부대내 배관시설을 교체하였다. 미군측의 예산 문제로 사건 발생 10개월 후에야 정밀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의정부시는 2005. 8. 31. 조사비용 34,355천원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미군측은 의정부시의 조사비용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SOFA 제5조를 언급하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08. 5.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결정되었고 의정부시는 조사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하고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진행 경과


2003. 10. 13.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홀링워터 옆 흥선지하차도 내 벽과 바닥에 기름이 새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정부시는 시료 분석을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미군 사용 유류(JP-8)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미군측에 통보하였다. 흥선지하차도 옆 미군 부대내 유류 저장시설이 있는 데 부식으로 인해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건 초기 미군측은 초기 부대에서 유출된 오염사고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대내 배관시설을 교체하였다.
2003. 11. 24. 개최된 한미간 정보공유 회의에서 주한미군측은 부대내 난방연료 저장 배관으로 인해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이것이 흥선지하차도내 기름 유출의 원인임은 인정하지 않고 오염원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합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조사 등 세부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미 합동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미군측은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2004. 6. 예산을 확보하고 9. 30. 조사를 마쳤다. 미군측의 조사와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의정부시는 2004. 8. 3.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하여 9곳 중 6곳에서 유류 성분이 검출되었다. 조사를 마친 후 미군측은 기지 내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였다. 의정부시는 미군측이 시행한 정화공법으로 인해 부대와 인접해 있는 기지 외부의 오염 토양까지 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유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군측의 정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향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하여 오염 정화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염 사고의 원인과 조사결과, 관련 비용 등에 대해 2008. 3. 의정부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의정부시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의거 SOFA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간의 합의없이는 공개할 수 없음”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부 공개된 내용은 2005년~2007년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유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정밀조사 비용으로 34,355천원이 소요되었고 2005. 8. 31.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미군측은 의정부시의 조사비용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SOFA 제5조 2항을 언급하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08. 5.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결정되었고 의정부시는 조사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하고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문제점


결국 기름 유출이 확인된 기지 외부 문제에 대해 미군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 되었다. 현장 조사의 경우 기지 내부는 미군측이, 외부는 의정부시가 진행하였고 정화의 경우 기지 내부는 미군측이, 외부는 내부 정화로 인해 오염이 치유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셈이다. 기지 외부의 조사비용에 대한 부담도 미군측은 거절하였다. 의정부시는 흥선지하차도 기름 유출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2003년 말 추경예산으로 정화비용까지 포함, 3억원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미군측과 협의해야 하는 이유로 예산은 시급하게 집행되지 못했고 조사 비용으로 집행된 3,400만원의 경우 의정부시는 미군측으로부터 받아 내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해 결국 의정부시 부담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미군측이 의정부시의 조사비용에 대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밝힌 근거로 제시된 SOFA 제5조 2항은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는 데에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미군측은 의정부시를 제3자로 규정하고 시설 구역을 사용하는 데에 의정부시가 청구한 배상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5조 2항은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토지나 건물 등을 미국에게 공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자에게 충분히 보상할 것을 말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들어 환경오염 조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은 SOFA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거나 변명거리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미군측의 태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한 의정부시의 결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지자체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이 미군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스스로 이 원칙을 어긴 것이 되며, 다른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형평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또한 미군측도 이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를 할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 되어 버렸다.
캠프 홀링워터는 2002년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2010년 캠프 스탠리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2003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재배치 논의가 진행되면서 2004년 말 LPP 협정이 개정되면서 캠프 홀링워터의 이전 시기는 2005년으로 앞당겨졌다. 주한미군사령부의 발표4)에 따르면 캠프 홀링워터는 2004년에 폐쇄되어 2005년부터 반환기지 환경조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폐쇄 후 2005. 5. 4. ~ 7. 12일까지 진행된 캠프 홀링워터 환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토양오염의 경우 유류,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상 발견되었으며 지하수의 경우도 17곳 중 6곳이 정화기준을 초과한 유류 성분이 발견되었다. 2006년 8월 흥선 지하차도에는 다시 기름띠가 발견되어 미군측의 정화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