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 중입니다.
2024헌마562 협정 제22조. "공무"상의 재판관할권 입니다.
청구인의견서 중 일부 내용을 올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피드백 부탁합니다.
청구인의 의견
기존 협정 상의 “공무로 인한 형사 재판권”문제는 미군 소속 인원에 의한 대한민국 형사법의 위반 행위 중 살인, 마약, 폭행, 절도, 성폭력 등의 현행범적 행위와 차량, 선박, 항공기의 공무 상 운행 중 인명 사고를 비롯하여 군사 작전 중의 인명과 재산권 침해 사고를 구별하여 미필적 고의, 혹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현행 대한민국 형사법 위반 행위를 미군 당국이 직접 판단하여 자국 군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4년 전인 2001년 마지막 협의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군사령부가 타국에 주둔 중인 자국군인의 보호를 위해 “공무”의 예외를 둔 점은 일반상식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이 발효 된 후 24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제법적 기준과 환경과 주권,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작권을 비롯한 국가 시스템의 변화 등 양 당사국간의 협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시점이 이미 도과하였음이 많은 민간 단체들의 주장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는 바 입니다.
1.”공무”의 범위에 대한 예외 규정
1) 공무를 행하는 주체가 미군사령부 소속 개인의 경우와 개인으로 특정 할 수 없는 집단의 경우로 구별하여 미군 소속 개인이 공무 중 발생한 범죄 행위는 기존의 협정을 준용하며 단위 부대 등 집단에 의한 공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형사상의 행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각급 부대 단위의 명령권자 (소대, 중대, 대대, 여단, 사단, 사령부) 등의 장을 소송의 주체로 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나 기업 단체에 대하여 아래 2항의 공무상의 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위반한 미군 사령부의 명령권자, 책임자 및 단위 부대장을 상대로 민, 형사 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 관할권은 판사의 양심과 자유 의지에 따른다. (장성급 단위 부대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 현행 공무 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이해의 충돌에 해당한다)
2. “공무”의 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
개인으로 특정 할 수 없는 단위 부대의 전투, 행정, 일반사무, 훈련 중 발생한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무상의 재판관할권 여부는 대한민국 판사의 양심과 자유의지에 따른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 기본권 침해 행위
보건, 환경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위반 한 행위
지적재산권, 고용차별에 관한 법 위반
계약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상법 위반
미군 기지내의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법 위반
교통관련 12대 중과실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미 합중국법과 대한민국법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국제법에 따른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나라에 이렇게 퍼줘도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미국은 언제까지 우방코스프레하며 우리를 벗겨먹을 작정인지...
불평등한 한미SOFA 즉각 개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홈페이지 개설 및 제1기 SOFA아카데미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2013년 6월 13일 발족한 본 국민연대는 2021년 3월 총회를 계기로 더 많은 단체들이 규합하여 더 강한 연대로 발족하였습니다.
2021년 그 첫번째 사업으로 제1기 한-미 SOFA 아카데미 개설과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동지 여러 분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시어 좋은 의견과 자료를 올려주시길 기대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과 제1기 SOFA 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위해 수고하시는 본 연대의 권명숙 집행위원장, 김지혜 사무처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4.14.
상임대표의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 드림
제1기 한-미 SOFA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소개, 개요, 강좌내용 -
① 목적 및 취지
○ 2018년 4.27판문점선언이후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든 관건은 우선 민족의 자주성을 외세로부터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음을 절감함.
○ 하지만 민족의 현실은 일제식민지, 6.25한국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이 땅에는 몽골군, 청나라, 일제식민지군대, 미군 등 외국군대가 점령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역사‧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침해하고 왜곡하고 제약하여 왔음.
○ 한 예로 : 1) 미군 범죄,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미군기지 내 탄저균실험실운영문제 등.
2) 방위비분담금 문제
3) UNC를 앞세워 철도도로연결 방해등 등 남북교류협력 방해
○ 그래서 바른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선 민족의 주권을 제약하는 미국으로부터 한미간의 불평등한 법제도적 독소를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하게 바로잡는 일이 가장 급선무.
○ 외세 중에서도 주한미군은 일제해방군 명분으로 1945년 9월 8일 이 땅을 점령한지 76년이 됨. 물론 미군은 1949년 미-소 합의로 소련군과 함께 일시 철수하였다가 1950년 6.25한국전 발발로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UN안보리결의 및 한-미상호 방위조약로 이 땅을 다시 점령한 이후 현재까지 71년간 주둔함.
○ 1950.6.25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은 "UNC'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관등 3개를 현재 겸하고 있음. 미군은 1953년 정전협정 남측 서명 당사자인 UNC를 앞세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음.
○ 1990년대 탈냉전 이후에도 미군은 주둔 초기 목적인 대북억지기능이 약화되자, 1950년대 정전협정과 불평등한 상호방위조약 및 그 하위 체제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기초로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패권유지의 전초기지화로 사용할 뿐, 민족의 장기 분단극복 협조에는 무관심.
○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정치적 군사적 완전한 화해와 협력을 합의하였음에도, 이 합의가 UN안보리/미국의 대북 제재, UNC의 방해 등으로 실행하고 있지를 못함.
○ 그런데 UN안보리/미국의 대북 제재, UNC의 남북교류협력 거부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이라는 미국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불편한 진실.
○ 출구전략으로
-.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해꾼으로 한미간 미국의 잘못된 한반도 외교정책을 바로 잡고,
-. 장기적으로 미국을 이 땅에 손을 떼게 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함.
-. 출구전략 처방으로서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미국의 정책 결정자 및 전문가를 설득하고 국제사회에서 강한 국제여론 형성하는 일.
-. 그러나 보다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이 땅의 민초들이 우선 한미동맹, 미국의 정책과 미군 주둔군의 법적 실체를 정확히 알고, 강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이고 바른 해법의 출발이라고 사료되어 본 SOFA아카데미를 개설하고자 함
○ 그래서 한-미 간의 불평등과 갈등의 바로미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중심으로 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한반도 주권 제약적 법적 문제를 정확히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아카데미를 개설하고자 함
▶ 본 아카데미를 통해서 미군문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 전문가들의 향후 활동을 통해 국내적 평화통일시민교육과 국제적 올바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함.
② 교육과정
▶제1기 교육기간 : 2021년 5월 13일(목),5월 18일(화),5월 26일(수), 총 3주 6강좌.(매주 2강좌)
▶교육시간 : 오후6시 30분 ~ 8시 30분까지